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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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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-03-05 01:27 조회1,89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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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고시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 고시합니다. 2010년 12월 01일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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