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농업계공동실습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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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규정 가. 평가는 실습(85%), 근태(15%)로 평가한다. 나. 실기 평가는 각 영역별로 상(100%),중(80%),하(60%)로 평가한다. 다. 실기 미응시자는 50%를 부여한다. (단, 공결자는 평균점수 부여) 라. 근태평가는 10점 만점으로 수시평가(누가기록표)한다. 마. 총점 100만점 중 60점 이하인 경우는 미이수 처리한다. 바. 동점자일 경우 근태, 건설기계, 농업기계, 성적순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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